약관동의
화려한덕후들 (이하 “회사”이라 함)와 이용하는자 (이하 “광고회원”이라 함)는 “회사”이 운영하고 있거나 제휴․협력을 맺고 있는 인터넷 플렛폼(이하 “플렛폼”이라 함)의 광고서비스를 통하여 “광고회원”의 재화 등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렛폼”을 통하여 “광고회원”의 상품 등의 관련정보를 전시 또는 게재하고 상품을 광고하는데 따른 제반사항 및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신뢰를 통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은 “회사”와 “광고회원”간의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회사”와 “광고회원”은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품명, 사양, 수량, 단가, 수수료, 거래방식 등)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상품이란 “광고회원”이 “회사”의 "플렛폼"에 입점하여 “회사”의 고객에게 광고하는 재화 등을 말한다. 2. “수수료방식”이란 “광고회원”이 “회사”의 "플렛폼"에 상품을 광고하고 “회사”은 판매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후 판매상품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광고회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거래유형의 선택) “광고회원”은 “회사”의 "플렛폼"에 입점시 수수료방식(자체배송)에 대한 거래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5조(관리자 계정(admin)제공 및 등록) 1. “회사”는 ”을“에게 “플렛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자 계정(admin)을 제공한다. 2. “회사”는 관리자 계정(admin)을 통해 “광고회원”에게 공지사항, 판매내역, 대금결제, 거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회원”은 매일 1회이상 관리자 계정(admin)에 접속하여 주문처리결과, 물품배송상황 및 “회사”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정보등의 제공) 1. “광고회원”은 “회사”의 “플렛폼”을 이용하기 위해 입점시 상품견본 및 세부 상품정보 등을 “회사”이 요청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추후 상품정보에 대한 “회사”의 별도 요구가 있을시에도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광고회원”은 “회사”에게 제공한 상품정보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거 “광고회원”이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대․과장되었거나 또는 추후 변경정보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광고회원"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져야 한다. 단, 동종업계와 동일한 것 또는 동일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제7조 (상품포장 및 배송) 1. 상품의 포장은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입점상품의 주문을 접수하고, “광고회원”이 자체배송을 하는 경우 “광고회원”에게 배송지시를 하여야 한다. 3. “광고회원”의 자체배송시 "회사“는 관리자 계정(admin)을 통하여 ”광고회원“에게 주문 및 배송지시를 할 수 있다. “광고회원”은 주문 및 배송지시를 매일 1회이상 관리자 계정(admin)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광고회원”은 “회사”의 배송지시일로부터 배송기일(개별계약에서 정함)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자의 주소지에 해당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주문신청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경우 고객과 합의한 기일이내에 배송하여야 한다. 4. “광고회원”의 자체배송시 “광고회원”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반송될 경우 “광고회원”은 반송된 날로부터 제1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반송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반송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광고회원”의 자체배송시 “광고회원”은 상품수령장에 그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기재사항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가지며, 상품배송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및 배송운송장의 보관책임(3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환불 및 A/S) 1. 상품판매후 고객의 환불 및 A/S에 관한 사항 등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광고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은 고객과 “광고회원”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선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광고회원”은 “회사”에게 그 배상금액을 지급하거나, 익월 판매대금 정산시 “회사”은 이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광고회원”은 제1항에 의거 고객의 청약철회에 따른 조치완료후 제1영업일이내에 “회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이 초과하였더라도 “광고회원”은 고객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고객만족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증책임) 1. “광고회원”은 “회사”의 “플렛폼”을 통하여 판매되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최상의 품질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광고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의 하자 등과 관련하여 “광고회원”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법규와 물품보증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광고회원”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상품판매일로부터 1년을 기본하되, 통상적인 상관례상 품질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여 고객이 미리 알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내지 제3항에 의거 “광고회원”이 공급한 상품의 하자나 오류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광고회원”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제4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의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광고회원”은 “회사”에게 그 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1. 판매가격은 “회사”와 “광고회원”이 상호 협의하여 타 쇼핑몰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은 가격결정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2. 수수료 방식인 경우 판매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 또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수수료 적용기준 및 수수료율 등은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및 방법) 1. 본 계약에서 대금이라 함은 매입매출방식인 경우 “회사”의 매수가격을 말하며, 수수료방식인 경우 고객의 매수가격에서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회사”은 “광고회원”이 공급한 상품에 대한 대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1회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광고회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회사”의 "기업간 거래(B2B)몰"의 판매분에 있어 구매기업이 구매론, 구매카드 등의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어음만기일을 대금산정기간으로 한다. 3. “회사”은 “광고회원”의 대금정산시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자계정(Admin)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대금정산내역을 사전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세금계산서의 발행) 1. 수수료방식인 경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인 경우 “회사”은 거래일자에 “광고회원”에게 거래중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계속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관리자 계정(Admin)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매월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당월거래의 합계액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다. 나.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회사”을 공급자로 하고 고객을 공급 받는자로 하여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1.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광고회원” 또는 피고용인, 기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광고회원”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법규제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광고회원”이 제공한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 과대, 과장되어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회원”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광고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이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고객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행정조치, 소송제기 및 기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광고회원”은 “회사”을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손실(변호사 비용포함)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통지의무) 1.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보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실통지의 지연, 태만 또는 미통지 등으로 인하여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통보한 주소지로 통보(일반등기 이상)함으로써 통보의무를 면한다. 2. “광고회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서면으로 관련제출서류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가.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다. 기타 “광고회원”에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15조(소비자보호 등) 1. “회사”과 “광고회원”은 소비자피해규정 및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플렛폼"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최상의 만족과 고객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광고회원”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광고회원”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할 우려가 있는 전자우편(스팸메일 포함)을 “회사” 또는 “회사”의 "플렛폼" 명의로 발송하거나 법령 또는 상관례에 위배되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까지로 한다. 2. 다만,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변경, 해약, 기타 다른 의견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1. 계약당사자중 일방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별도의 최종고지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일방이 화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당한 경우 나. 일방이 제조정지, 영업의 정지․변경․폐지 또는 해산의 처분을 받거나 결의를 한 경우 다. 일방이 발행한 어음, 수료를 소정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거나, 어음교환소에 의한 부도처분(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마. 일방이 현저하게 계약당사자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바. 기타 본 계약이행에 있어 어느 일방이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2. 계약당사자중 일방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해당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의 이행사항 및 의무를 지체 또는 태만한 경우로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3. 본 계약의 해지후에도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된 “광고회원”의 책임사항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제18조(거래정지의 예고)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과 “광고회원”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2개월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유지의무) 1. 본 계약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고객정보, 상품(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 정보를 본 계약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며, 이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중 이를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제20조(인허가 및 검사 등) 1. “광고회원”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광고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식재산권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회사”은 필요시 해당 상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필한 검사필증의 제출을 “광고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광고회원”은 “회사”의 고객이 수속(허가, 신고, 검사, 검수 등)을 요구할 경우 “회사”을 대행하여 해당 수속을 필하여야 하며, 동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계약서에 “회사”과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3. “회사”은 원활한 “플렛폼”운영을 위하여 “광고회원”의 기업현황, 상품공급, 품질보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제공의 동의) 1.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함에 동의한다. 2. “광고회원”은 “회사”이 판로지원 및 거래증대를 위해 제휴․협력을 맺은 타 기관 등에 “광고회원”의 상품정보를 게재 또는 제공하여 판매함에 동의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당사자는 상호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해석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소송에 의하되, 그 관할법원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본 계약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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